생활혁신형 창업지원2020-09-22 조회수 100 |
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융자 지원(성실 실패 판정시 상환면제로 실패부담 최소화) **지원규모 1,000명 내외 (발굴 6.36억원, 연계자금 150억원) 19년 지원현황 : 3,000명(1인 최대 2천만원 지원) **지원대상 예비 창업자(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) 지원이 안되는 경우 -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-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-금융기관등으로 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-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 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 확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지원가능 -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-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-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*신청시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**신청접수 홈페이지(http://idea.sbiz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 평가 주요내용 : 창업준비도, 창업자 역량, 사업성 등을 서면 및 대면 평가 **처리절차 모집공고 -> 신청접수 -> 1차 평가(서면) -> 2차 평가(대면) -> 3차 평가(사업장 실사) -> 성공불융자 지원 **문의처 전화 상담은 국번없이 1357, 정책정보는 기업마당(www.bizinfo.go.k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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